수협중앙회는 태풍 '너구리'로 피해를 본 어업인들에게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사전납부제에 따라 총 3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가 이번 달 사전납부제를 도입한 후 혜택을 받는 첫 사례이다.
이번 달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 491곳 중 25곳이 태풍 피해를 봤고, 이 중 11곳이 사전납부제에 따라 미리 보험료를 냈다.
수협 양식보험은 2∼3주 가량 소요되는 보험가입 심사기간 중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못 받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청약 당시 1회차 보험료를 먼저 낼 경우 보험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한편 수협은 태풍 '너구리'로 피해를 본 양식어가에 총 7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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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 491곳 중 25곳이 태풍 피해를 봤고, 이 중 11곳이 사전납부제에 따라 미리 보험료를 냈다.
수협 양식보험은 2∼3주 가량 소요되는 보험가입 심사기간 중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못 받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청약 당시 1회차 보험료를 먼저 낼 경우 보험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한편 수협은 태풍 '너구리'로 피해를 본 양식어가에 총 7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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