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EBS는 비영리단체…세금부과 부당"
입력 2007-03-27 10:57  | 수정 2007-03-27 10:57
EBS는 공익적 성격이 큰 단체인 만큼 구청이 영리단체라며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EBS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취득세 등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EBS가 배움의 길을 중도 포기한 사람들에게 검정고시 등을 통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능방송도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성격이 짙은 만큼 비과세 혜택을 받는 평생교육단체라고 밝혔습니다.
2001년 서울 도곡동 사옥을 사들여 이전한 EBS는 비영리 사업자로 인정돼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면제받았지만, 강남구청이 지난해 27억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