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세월호특별법 사회적 합의 촉구 “하루라도 빨리…”
입력 2014-07-28 17:23 
세월호특별법 사회적 합의 촉구 세월호특별법 사회적 합의 촉구
세월호특별법 사회적 합의 촉구, 시민단체부터 문화계 인사까지

세월호특별법 사회적 합의 촉구 세월호특별법 사회적 합의 촉구

시민단체, 종교계, 학계, 문화계 인사들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촉구했다.

각계 인사 62명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각계 원탁회의를 열고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 제정을 합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법률가 단체에서 이미 헌법상 체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확인한 사항”이라며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등 반복된 참사를 막기 위해 전례 없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또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와 여당이 특위 구성에서 과반의 추천권을 갖는 것은 가해자가 수사 주체가 된다는 의미로, 이는 세월호 참사를 망각하는 일”이라며 유가족 피해자 단체에 반드시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에는 도법 조계종 화쟁위원장, 박경조 전 성공회 주교, 이윤배 흥사단 이사장, 김중배 전 MBC 사장,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도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내용이 담긴 법학 교수 230명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선언문을 통해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 교란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비합리적”이라며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두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