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기업 중기에 기술자료 함부로 요구 못한다
입력 2014-07-28 14:27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갑의 지위'를 악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는 행위가 차단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하도급법에서도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원사업자들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 해석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법 취지에 안 맞는 심사지침 예시를 삭제하고 일부 예시들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대표적인 경우'로 제한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 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이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허출원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시 대금 인상폭 결정과 직접 관계있는 원재료 원가비중 자료를 요구할 때 △제품에 하자가 발생해 원인규명을 할 목적으로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하할 때 등을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시켰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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