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내란음모` 이석기 항소심도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14-07-28 13:44  | 수정 2014-07-29 14:08

내란음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 등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7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RO조직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내면화해 비상사태시 북한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행동하는 혁명세력으로 그 위험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엄한 처벌을 통해 사회로부터 격리하지 않을 경우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RO조직원들이 제2·3의 내란모의를 계속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음모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피해자이며, 내란음모에 대한 관용은 국가가 국민의 생존을 포기한 것"이라며 재판부의 엄한 처벌을 요청했다.

또 "이들은 반성은 커녕 개전의 정도 없으며, 주범인 이석기는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특별사면을 통해 조기출소하는 등 국가의 은전을 받았음에도 재판에 이르기까지 반성은 커년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일반인에 비해 엄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20년 너무 약한 것 같다"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증거 있나"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변명하더니" 등의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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