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애완견·커피자판기 신용카드 할부구입도 취소가능할까?
입력 2014-07-28 11:25  | 수정 2014-07-29 11:38

#. 김 모씨(42, 자영업)는 커피자판기를 할부로 구입했으나 잦은 고장으로 기계를 교환해 주거나 할부계약을 취소 해달라고 업체에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수리를 해준다는 말만할 뿐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이에 김 모씨는 카드사에 항변권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 양 모씨(22, 대학생)는 애견센터에서 강아지를 30만원에 6개월 할부로 구매해 집에 데려 왔으나, 강아지는 어디가 아픈지 며칠째 끙끙 앓기만 했다. 구매처에 문의해 보니 판매시 예방접종도 다 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양씨는 카드사를 통해 할부대금 납부를 거부할 수는 없는지 궁금해졌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로 할부거래시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할부계약의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물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하거나 항변권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잔여 할부대금 납부를 거절할 수도 있다.

다만 결론적으로 커피 자판기나 애완견 등의 물품은 이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먼저 자판기와 같이 상행위를 위해 물품 및 용역을 할부로 구매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철회권 및 항변권을 신청할 수 없다.
또 애완견처럼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광산물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물품 역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부거래로 고가의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관련 법규의 철회권 또는 항변권 행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사에 대금지급 거절 등을 할 수 없으므로 물품 구입시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와는 별도로 판매자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할부가 아니라 일시불에 의한 상품 구매의 경우에는 철회요청을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할부 거래와 달리 일시불 거래의 경우는 축산물이나 상행위를 위한 물품이 아니더라도 카드사에 철회·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구매 제품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자에 환불 등을 요구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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