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대균 구속영장 청구…계열사 자금 횡령 및 배임 혐의
입력 2014-07-28 10:39  | 수정 2014-07-29 11:08

검찰이 유병언 전(前)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 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원 등 계열사 자금 총 9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배임 및 횡령)로 대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대균씨는 검찰 조사에서 상표권료 명목으로 청해진해운에게서 받아간 30여억원 등 계열사 횡령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30여억원에 대해 "정당한 대가"라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대균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박수경씨와 경기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을 은신처로 제공하고 음식물을 공급한 하모씨에 대해서도 범인 은닉·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대균 구속영장, 어떻게 되려나" "유대균 구속영장, 속전속결이네" "유대균 구속영장,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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