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法, '선덕여왕' 저작권 분쟁서 MBC 손 들어줬다
입력 2014-07-28 08:5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MBC 드라마 '선덕여왕'이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과의 표절 분쟁에서 승소했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 대본을 창작한 김지영씨가 MBC와 '선덕여왕' 작가 김영현, 박상연씨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김씨는 2009년 방송된 드라마 '선덕여왕' 종영 직후, 자신이 2005년 제작한 뮤지컬 대본을 도용했다며 2010년 1월 MBC와 작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파결을 내렸고, 이에 MBC 및 작가들이 상고했다.

하지만 3심 재판부는 "뮤지컬과 드라마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부분을 살펴보면 독립적으로 (대본이) 작성돼 같은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드라마가 뮤지컬을 표절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드라마 극본이 완성되기 전에 작가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뮤지컬 대본을 입수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psyon@mk.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