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출사기 피해 소송없이도 보상…금감원 29일 시행
입력 2014-07-27 17:34 
29일부터 대출사기 피해금을 소송 절차 없이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사기로 이용된 계좌에 피해금이 남아 있을 때만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이 29일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대출사기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주로 이뤄진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주겠다고 속이고 보증료, 예치금, 수수료 등을 입금하라고 요구한 뒤 잠적하는 수법이다. 작년 말까지 발생한 대출사기는 총 5만5000여 건이며 피해 금액은 713억원에 달한다.
앞으로 대출사기 피해자들은 금융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소송 없이도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우선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좌에 피해금이 남아 있어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청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 한다. 특별법 시행 이전 피해자도 해당 절차를 따르면 환급받을 수 있다 . 피해금 환급에 약 2개월이 소요된다.
[안정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