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해야"
입력 2014-07-27 15:44 

법원이 국정원이 보유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하 대화록)'을 공개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위원장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제기한 대화록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한 결과 대화록에 담긴 정보로 인해 수사 절차 등이 노출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이미 해당 정보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정보의 공개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것 같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창수 위원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논란'이 촉발된 지난해 6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및 발췌본'을 공개해달라고 국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대화록을 공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을 당했다며 관련 수사에 관한 직무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국가안보 상 중요 문서라 하더라도 국가기관이 스스로 비밀해제한 문서를 소수의 권력기관에게만 공유하고, 국민 일반에게는 비공개하는 관행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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