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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수 감독, “심판 합의 판정 30초는 짧다”
입력 2014-07-26 17:49 
이만수 SK와이버스 감독이 심판합의 판정의 30초 룰에 대해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인천) 김원익 기자] 이만수 SK와이번스 감독이 심판 합의 판정 및 비디오 판독의 30초 시간제한에 대해 현실적인 개선점을 지적했다.
이 감독은 26일 문학 넥센전을 앞두고 전날 노게임 처리된 경기서 심판 합의 판정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 30초는 너무 짧은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후반기부터 심판 합의판정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 중 감독이 심판 합의 판정을 요구할 경우 심판과 심판팀장, 대기심, KBO 경기운영위원이 중계화면 리플레이를 보고 판정을 하게 되는 방식이다.
막상 제도가 시작되자 현실적인 문제점들도 보이고 있다. 감독은 심판 판정 후 30초 이내에, 3번째 아웃카운트에 대해서는 10초 안에 합의 판정을 심판에게 말해야 한다.
방송리플레이를 보고 판단을 해야되는데 이것이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것. 동시에 이를 확인할만한 TV화면 등이 원정팀에는 마련돼 있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노출됐다.
이 때문에 류중일 삼성 라이온즈 감독이 시간을 넘겨 심판 합의 판정을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러 감독들은 시간이 짧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 감독 역시 개선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감독은 판단을 내리고 항의를 하러 가는 시간까지 30초인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시점도 애매하다”라면서 지금은 제도가 도입돼 여러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이 부분에서는 개선해서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30초는 감독자회의 등을 통해 정해진 사안이 아니다. 제도를 마련하면서 KBO측에서 결정한 사안. 경기 진행 속도를 늦추지 않고, 확실한 상황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one@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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