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하되, 수급권자가 의료비 일부를 부담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종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원을 이용할 때는 천원, 약국은 500원을 부담해야 하고, CT와 MRI를 찍을 때는 그 비용의 5%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희귀난치성질환과 만성질환 등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455일을 초과하면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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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종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원을 이용할 때는 천원, 약국은 500원을 부담해야 하고, CT와 MRI를 찍을 때는 그 비용의 5%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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