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원, 쌍용건설 회생계획안 인가
입력 2014-07-25 19:26  | 수정 2014-07-26 09:07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오늘(25일) 쌍용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 심의·의결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3.1%, 회생 채권자 92.5%의 동의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가결했습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쌍용건설의 회생담보권 중 대여채무 및 확정구상채무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전액 현금 변제하게 됩니다.
또 회생채권 중 대여채무·확정구상채무·임원보수의 경우에는 2023년까지 73%를 출자전환하고 27%는 현금으로 갚게 됩니다. 일반상거래채무는 71%를 출자전환하고, 29%는 현금 변제합니다.

조세 채무는 올해부터 3년간 전액 현금으로 갚습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의 대형 건설사인 쌍용건설은 유동성 위기를 맞아 지난해 12월30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올해 1월9일 법원으로부터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쌍용건설은 채권조사와 재산상태조사 등을 받았습니다.
쌍용건설은 앞으로 인수·합병(M&A)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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