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소, 유진투자증권 허수성 주문 수탁으로 회원경고 조치
입력 2014-07-25 18:42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2014년도 제7차 회의를 25일 열고 현물시장 감리결과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유진투자증권에 회원경고 조치를, 관련직원 2명에 대해 견책 이상과 경고 이상 징계를 요구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영업단말기를 통해 위탁자의 허수성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해 거래소의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감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원에게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매경닷컴 김용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