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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사기 주의, 대신 신청해주겠다고 접근해 금품 갈취
입력 2014-07-25 17:29 
기초연금 사기 주의
기초연금 사기 주의, 피해 늘어나

기초연금 사기 주의 기초연금 사기 주의

기초연금 사기 주의를 주의해야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5일부터 기초연금이 처음 지급되면서 본궤도에 올랐지만, 노인을 상대로 기초연금을 대신 신청해주거나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접근해 돈을 빼앗아가는 사기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례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사는 노인 D(79)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3시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의 방문을 받았다.

이 남자는 기초연금을 월 75만원씩 받게 해주겠다면서 신청·접수비 명목으로 22만5천원을 요구했고 D씨는 당장 수중에 현금이 없어 함께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서 줬다. 뒤늦게 사기당한 것을 깨달은 D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처럼 기초연금 관련 사기사건이 발생하자 복지부는 이미 지난 6월말 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그럼에도 기초연금을 빙자해 노인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려는 사례가 끊이지 않자,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사기 피해 발생, 조심하세요!란 경고문을 홈페이지에 올리며 사기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신청에는 어떠한 비용도 들지 않는다. 모르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해 주겠다고 접근하면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만 65세 되는 생일 한 달 전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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