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속보] 법원, 쌍용건설 회생계획안 인가
입력 2014-07-25 17:29  | 수정 2014-07-25 18:15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5일 쌍용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회생계획안 심의·의결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3.1%, 회생채권자 92.5%의 동의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가결했습니다.

 쌍용건설의 채권액은 총 5조4천878억원입니다. 세부적으로 회생담보권이 943억원이고, 회생채권은 5조3천920억원, 조세 등 채무는 14억9천만원입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의 대형 건설사인 쌍용건설은 유동성 위기를 맞아 지난해 12월30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변제 계획의 확정으로 우발 채무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한 쌍용건설은 앞으로 인수·합병(M&A)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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