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병언 사망에 처 권윤자씨, 구속집행정치 신청
입력 2014-07-25 17:01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부인 권윤자씨(71)가 남편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권씨측 변호인은 지난 22일 구속 집행정지 신청서를 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에 제출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통상 남편이나 자녀 등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결과 유씨에 대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 당분간 유씨 사체를 유족에 인도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일시 석방 여부 결정은 검찰의 의견을 물은 뒤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함께 구속 수감중인 유씨 형 병일씨(75)와 동생 병호씨(62)는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았다.
권씨는 2010년 2월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동생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 대표 사업자금으로 쓰도록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1일 첫 재판을 받았다. 권씨는 2009년 8월 구원파 자금 29억5000만원을 유씨 일가 회사의 계열사인 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