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도난 아파트 선납 중도급도 보상
입력 2007-03-26 11:27  | 수정 2007-03-26 11:27
앞으로는 부도 아파트의 선납 중도금도 주택보증 범위에 포함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한주택보증은 부도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약관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아파트 부도시 그동안 주택보증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했던 '선납 입주금'과 주택법상 기준공정 이전에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서도 주택보증이 자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모두 보상해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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