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보고펀드·LG그룹, LG실트론 상장 중단 관련 소송전
입력 2014-07-25 14:50  | 수정 2014-07-25 14:58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보고펀드가 25일 지주사 LG와 구본무 LG 회장 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LG실트론의 상장 중단으로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LG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펀드는 LG와 주주간 계약을 통해 LG실트론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상장을 추진했지만 구본무 회장이 상장 추진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LG실트론이 계열사에 대한 지원을 무리하게 진행함에 따라 실적이 악화되는 등 시장 상황이 변해 상장이 불가능하게 돼 투자금 회수 기회를 놓쳤다는 설명이다.
보고펀드는 구 회장의 상장 추진 중단 지시에 대해 관련 이메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LG실트론이 발광다이오드(LED)용 6인치 사파이어 웨이퍼 사업에 2011년부터 1140억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간 36억원의 매출만 내고 철수했다며 이에 관한 투자 목적, 원인과 책임을 파악하기 위해 주주로서 장부 등 열람, 등사 신청을 냈다고 전했다.
LG그룹은 이번 소송에 대해 배임강요, 명예훼손 소송 등으로 강력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LG그룹은 이번 소송이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 등이 자신들이 보유한 LG실트론 주식을 고가로 매입할 것을 강요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과 연장 실패 책임을 전가한 데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매경닷컴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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