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테러수감자법 관타나모에서 첫 적용
입력 2007-03-26 10:27  | 수정 2007-03-26 10:27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에 수감된 호주인 테러용의자 데이비드 힉스가 관타나모 수감자 중 처음으로 테러수감자법에 따라 군사재판을 받습니다.
5년 전 관타나모에 수감된 힉스는 2년 후 재판에서 미국 대법원이 외국인에 대한 군사재판 근거가 미흡하다는 결정을 내려 기소가 무효화됐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동맹군을 의도적으로 살인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은 힉스는 알-카에다에 대한 물질적 지원과 알-카에다 테러범 훈련 참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