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출품 운송료 부풀려 12억 횡령
입력 2007-03-26 10:22  | 수정 2007-03-26 10:22
검찰은 대기업 해외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출품 운송료 1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기업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정씨는 휴대전화 단말기 수입업체 사장 R씨와 짜고 운송료를 부풀려 청구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식으로 1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에도 회사 지침을 어기고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다 회사에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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