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SK그룹 횡령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53) 전 SK해운 고문에게 25일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이는 원심 징역 3년 6월 보다 오히려 늘어난 형량이다.
재판부는 "범행 액수와 범행수법, 피고인의 역할을 고려할때 원심의 판결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고문은 최태원 회장 등과 공모해 SK그룹 주요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원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465억원 중 450억원을 횡력액으로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번 횡령 범행에 깊숙히 관여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기여한 것도 없다"며 "특히 압수수색 다음날 상해로 출국해 범죄인인도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대만으로 이주하는 등 도주해 진실규명을 방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동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