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혐의 부인' 전담재판부 첫 운용
입력 2007-03-26 09:32  | 수정 2007-03-26 09:32
서울북부지법이 최초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혐의 부인 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를 설치했습니다.
이는 '집중과 선택의 원칙'에 따라 다툼이 치열한 사건부터 공판중심주의를 제대로 적용해 보자는 것으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사소한 다툼도 법원까지 오는 현실에서 당장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는 게 어려운 만큼 이를 혐의부인 사건부터 적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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