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병언 사진보니 '처참하게 부패된 시신'…신고자 5억 받나?
입력 2014-07-24 20:31 
유병언 사진 / 사진=MBN


'유병언 사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 사진이 SNS에 유출돼 충격을 안겼습니다.

24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처음 발견된 유병언 씨 시신의 현장 사진이 SNS를 통해 유포된 경위를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진이 수사 기록 가운데 하나로 확인됐으며, 최초 유출자를 쫓고 있습니다.

유포된 사진은 유 씨의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찍힌 것으로 수풀 속에 누워있는 부패한 시신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반듯하게 누워있었으며 다리는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시신 주변의 꺾여 있는 풀이 누가 자리를 마련한 듯 작위적으로 보입니다.


유출된 사진에는 가슴 부분이 부풀어 올라 있으며, 배 부분은 완전히 꺼진 채 사람 형체만 남아 있습니다.

한편 유병언 최초발견자 박모씨가 유병언 보상금 5억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누리꾼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해 역대 최고액인 5억원의 신고 보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박씨가 유병언 전 회장의 신병확보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발견 당시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은 뼈까지 보일 정도로 부패가 진행돼 있었고, 노숙자 행색의 시신이 유병언 전 회장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박씨가 "유병언의 시신이다"가 아니라 "노숙자 시신이다"라고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검거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인검거공로자는 △검거 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범인 검거에 적극 협조해 공이 현저한 자를 뜻합니다.

이 규칙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박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검거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아 신고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은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면서 "박씨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병언 사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유병언 사진 수상한게 한두가지가 아니네" "유병언 사진 포상금 그래도 조금은 줘야하는것 아닌가" "유병언 사진 유병언이 맞다고 해도 확실할때까지 수사는 계속 이루어져야 할 듯"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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