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김미화에게 '종북친노좌파'라고 했다가…"생활비에 보탬 되겠네요"
'김미화' '변희재'
김미화가 법원에서 내려진1,300만 원 배상이라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김미화는 2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변희재 씨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이 오늘 왔다"며 "변희재와 미디어워치는 김미화에게 종북친노좌파 라는 표현을 함부로 쓴 대가로 1천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다" 라며 법원의 결정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소송은 변희재 씨가 주장하는 온갖 지엽적인 사안 다 걸어놓고 개중 하나 이기면 다 이겼다고 보도자료를 돌리려는 김미화 수법이 아니라 명료한 단 한가지, 변희재가 김미화에게 종북친노좌파라 표현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이 결정은 오늘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이제 공을 변희재한테 넘긴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미화는 지난달 13일 트위터를 통해 "허위 사실에 기초하여 저에 대해 '종북친노좌파'라며 악의적으로 명예훼손을 한 변희재 씨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며 "변 씨의 종복몰이 헛소리들이 제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될 듯 하다. 이 소송 후에도 한 건 한건 법적 책임 묻겠다"고 말해 고소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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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가 법원에서 내려진1,300만 원 배상이라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김미화는 2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변희재 씨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이 오늘 왔다"며 "변희재와 미디어워치는 김미화에게 종북친노좌파 라는 표현을 함부로 쓴 대가로 1천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다" 라며 법원의 결정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소송은 변희재 씨가 주장하는 온갖 지엽적인 사안 다 걸어놓고 개중 하나 이기면 다 이겼다고 보도자료를 돌리려는 김미화 수법이 아니라 명료한 단 한가지, 변희재가 김미화에게 종북친노좌파라 표현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이 결정은 오늘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이제 공을 변희재한테 넘긴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미화는 지난달 13일 트위터를 통해 "허위 사실에 기초하여 저에 대해 '종북친노좌파'라며 악의적으로 명예훼손을 한 변희재 씨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며 "변 씨의 종복몰이 헛소리들이 제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될 듯 하다. 이 소송 후에도 한 건 한건 법적 책임 묻겠다"고 말해 고소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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