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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NG생명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하라" 결정…업계 `멘붕`(종합2보)
입력 2014-07-24 17:44 

금융감독원이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제재를 결정함에 따라 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금감원은 24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기존 통보대로 '기관주의'와 과징금을, 임직원 3명에게 '주의', 1명에게 '주의상당' 조치를 내렸다.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 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며, 금감원은 4900만원의 과징금을 건의했다.
금감원은 "ING생명과 유사한 자해(자살) 관련 약관이 포함된 상품을 판매한 타 보험사에 대해서도 약관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8~9월 ING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벌여 재해·사망 관련 특약 가입 시 일반사망 보험금보다 2~3배 많은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준다는 약관과 달리 일반사망 보험금만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약관에 따라 당연히 줬어야 할 재해사망 보험금 약 200억원을 지급하지 않는 것.

ING생명은 보험가입 2년이 지난 후에는 자살의 경우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한 약관을 따르지 않고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90여건에 일반사망 보험금만 지급했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비단 ING생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생보사가 동일한 약관을 사용했기 때문에 업계 전체적으로 볼 때 알고도 지급하지 않은 재해사망 보험금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ING생명에 대한 제재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지급될 보험금까지 합치면 2조원을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보험사들은 관련 약관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 '약관 실수'라며 2010년 4월 자살의 경우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을 수정했다.
보험사들은 자살에 대해 약관대로 일반사망 보험금보다 2~3배 높은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자살을 방조하는 것이라며 당시 잘못된 약관을 바로 잡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살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늘게 되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피해자 발생도 우려된다고 보고 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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