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사이트를 해킹해 빼낸 개인정보인 줄 알고도 수백만건을 불법으로 사들인 온라인 교육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품을 줄 것처럼 속여 학생들의 이름, 학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학교 앞에서 직접 수집한 혐의도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꿀맛닷컴' 등 교육 관련 사이트들에서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들인 혐의로 온라인 교육업체 H사 대표 김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중국 해커가 빼낸 초·중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학생 관련 개인정보 883만5000여건을 300만원에 사들여 업무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꿀맛닷컴'은 서울시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학습사이트다. 회원제로 운영되며 동영상 강좌는 물론 학습자료, 모의고사 등이 학생들이 무료로 공부할 수 있다. 현재 이 사이트는 해킹으로 인한 악성파일을 제거하기 위해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이 밖에 H사의 경쟁업체인 대교, 시공미디어, 튼튼영어, 재능e아카데미, 푸르네닷컴 등의 개인정보도 함께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중국 현지 인터넷주소(IP)가 해킹에 이용된 점을 고려해 중국쪽 해커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뒤 판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개인정보 판매업자는 대포통장으로 거래해 정확한 신원을 아직 찾지 못했지만 검찰은 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김씨 등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등하교 시간에 맞춰 '교복 광고모델 선호조사'를 하고 경품을 줄 것처럼 속여 학생들의 이름, 학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같은 방식으로 총 1만5000여건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홍보에 이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도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미성년인 학생들의 개인정보 수백만건이 유출돼 부당하게 쓰인 만큼 관련자들을 엄벌하고, 교육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인 기자 / 조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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