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교조 명단 무단공개 조전혁 씨 수억원 배상 확정
입력 2014-07-24 15:01  | 수정 2014-07-24 15:0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원명단을 무단으로 공개한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수억 원의 배상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전교조와 조합원 3400여 명이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합원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의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조 전 의원에게서 명단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아닷컴 역시 조합원 1인당 8만 원씩 총 2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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