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무원 퇴출제, 중앙정부에도 도입
입력 2007-03-25 16:52  | 수정 2007-03-26 08:30
서울시와 울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무능공무원 퇴출제가 중앙정부부처에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이른바 '철밥그릇'으로 불렸던 공직사회도 본격적인 경쟁 체제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정부가 상반기 중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제도는 '성과평가 관대화 지수'.

현재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5단계로 돼 있는 성과평가 지수를 보완해 각 단계에 의무적으로 비율을 할당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공무원을 퇴출시키기 위해 새 제도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고위공무원 규정에는 미흡이나 불량을 연속 2회 또는 재직 중 모두 3회를 받으면 직권면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의무적으로 등급 비율을 정할 경우 자연스럽게 생산성이 떨어지는 공무원의 퇴출이 제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인사위는 새 제도는 5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에 먼저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5급 이하 공무원은 현행 절대평가식 업무평가 결과가 승급, 호봉 심사에서 반영되는 점을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중앙정부가 무능 공무원 퇴출 제도화를 서두름에 따라 공무원 사회도 본격적인 무한 경쟁 체제로 들어설 전망입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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