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논사가 국내 레이저프린터 부품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캐논이 국내 감광드럼 제조사 (주)알파켐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특허권 침해가 인정된"며 "15억 64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캐논은 알파켐이 레이저프린터 토너에 들어가는 부품인 '감광 드럼'을 탑재할 때 사용되는 삼각형 형태의 기어 장치 제조방식을 허가없이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감광드럼은 레이저 빛을 받으면 정해진 인쇄 내용에 따라 잉크 가루를 종이에 뿌리는 부품입니다.
대법원 1부는 캐논이 국내 감광드럼 제조사 (주)알파켐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특허권 침해가 인정된"며 "15억 64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캐논은 알파켐이 레이저프린터 토너에 들어가는 부품인 '감광 드럼'을 탑재할 때 사용되는 삼각형 형태의 기어 장치 제조방식을 허가없이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감광드럼은 레이저 빛을 받으면 정해진 인쇄 내용에 따라 잉크 가루를 종이에 뿌리는 부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