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미희 진보당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입력 2014-07-24 10:40 

통합진보당 김미희(48·성남 중원)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면서 '재산 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투표 당일 성남시 수정구의 한 식당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 등 13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두가지 혐의 모두를 유죄로 보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김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 벌금 80만원으로 감형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