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놓친 검찰'
검찰이 지난 5월 25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숨어 있던 별장 수색 당시 내부에 유 전 회장이 숨어 있었지만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3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김회종 2차장검사)에 따르면 검찰 수사관들은 5월 25일 오후 4시께 전남 순천의 별장 '숲속의 추억'을 덮쳤다.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금수원 신도 한모(50·구속 기소)씨로부터 "숲속의 추억에서 유병언을 본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직후였다. 별장 문이 잠겨 있자 검찰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날 오후 9시30분부터 약 1시간 50분 동안 별장을 뒤졌다. 검찰은 별장 내부에 있던 아해프레스 직원 신모(33·여)씨만을 범인 도피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구속된 신씨는 검찰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유병언과 도피 중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다가 지난달 26일 "(5월 25일)수사관들이 문을 두드릴 때 유병언을 2층 통나무 벽 안에 있는 은신처로 급히 피신시켰고 나중에 수사관들이 수색을 마칠 때까지 유병언은 그 은신처 안에 숨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별장을 수색한 지 한 달여가 지난 6월 27일 순천 별장 내부를 다시 수색했지만 이미 유 전 회장은 도피하고 없었다. 통나무 벽 내부 공간 크기는 약 9.9㎡ 정도였고 내부에 나무로 만든 잠금장치가 돼 있었다.
검찰은 그 안에서 가방 2개를 발견했다. 가방 안에는 현금 8억3000만원, 미화 16만달러가 들어 있었다. 검찰은 그 곳에 유 전 회장 또는 주변 인물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관을 잠복시키고 CCTV를 설치했지만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한편 유 전 회장이 사망하면서 검찰의 사건 관련자 공소 유지에도 문제가 걸렸다. 검찰이 기소해 재판 중인 유 전 회장의 측근과 주변 인물은 송국빈 다판다 대표를 포함해 모두 8명이다.
이들은 유씨 일가를 위한 컨설팅료, 고문료, 사진값 등으로 각각 30억~260억원 상당의 계열사 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유씨에게 떠넘길 경우 유죄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의 혐의에 대한 객관적 물증 등을 다각도로 확보했기 때문에 범죄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병언 놓친 검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병언 놓친 검찰, 통나무 내부에 공간이 있었네" "유병언 놓친 검찰, 가방 안에 돈이 있었구나" "유병언 놓친 검찰, 기소된 사람이 8명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