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시 단신] 법원 "일터서 간접흡연 폐질환 인정 안 돼"
입력 2014-07-23 19:41 
회사에서 간접흡연으로 폐질환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퇴직 근로자가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52살 박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11년간 제지 업체를 다니다 퇴직한 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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