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개월+6개월' 판촉 후 대금 받고 잠적
입력 2014-07-23 19:40  | 수정 2014-07-24 08:43
【 앵커멘트 】
6개월치 우유를 마시면 이후 6개월은 무료로 배달해주겠다며 고객을 유치해 온 우유 업체가 있는데요.
수천만 원의 우유 대금을 챙기고 돌연 잠적했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2살 난 딸을 둔 주부 이미지 씨.

이 씨는 지난 3월, 딸에게 우유를 먹이려고 우유업체인 제주유업으로부터 1년간 우유를 배달받기로 했습니다.

6개월간 배달받으면 나머지 6개월은 공짜로 배달해줘 가격이 싼 데다, 우유 품질까지 좋다고 홍보해 믿고 결정한 겁니다.

하지만, 우유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배달받은 기간은 고작 2달.


이후 제주유업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 인터뷰 : 이미지 / 우유배달 피해자
- "한 번도 안 올 거라고 생각한 적 없었으니까요. 결제를 한 번에 하는 건지 몰랐어요. 다들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자만 170건.

20만 원 이상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들은 카드회사로부터 할부금 납부를 면제받고 있지만,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금으로 결제한 소비자들은 피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업체 홈페이지에는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명갑 /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피해구제팀
- "제주유업은 현금이나 일시불 거래의 소비자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간 거래 계약은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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