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터넷으로 은행 자동납부 해지 가능
입력 2014-07-23 17:37 
앞으로 금융 소비자들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손쉽게 자동납부를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자동납부 해지를 요청하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동납부 해지도 모든 은행에서 가능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국민ㆍ신한ㆍNH농협ㆍ대구은행에서만 인터넷뱅킹으로 자동납부를 해지할 수 있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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