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알박기 법안 표류...주택 건설사업 곳곳 차질
입력 2007-03-24 13:02  | 수정 2007-03-24 13:02
소위 알박기를 막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그런데 이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곳곳에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 우산 주공아파트입니다.


지은지 20년이 넘어 거의 폐허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결국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결정하고 시공사까지 선정했습니다.

인터뷰 : 김석주 / 원주 우산주공 입주민
- "좁은 13평에서 좀 더 넓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698명이 한결같은 마음이다."

하지만 이 아파트 재건축은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단지안에 있는 유치원이 100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 시세대로 한다면 6억원도 되지 않는 가격이지만 유치원이 포함되지 않으면 사실상 재건축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유치원을 100억원에 매입하면 조합원들은 세대당 천40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인터뷰 : 이수형 / 원주 우산주공 조합장
- "유치원 부지가 185평인데 현재 100억을 요구하고 있다. 100억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알박기나 매도거부 등으로 인해 주택건설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민간택지는 전국적으로 9개 사업장, 11만8천평에 달합니다.

대구 중구에서는 5천평 가운데 고작 2%에 해당하는 토지를 사들이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경기도 파주와 경남 거제에서도 같은 이유로 몇 년 째 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매도청구소송 같은 제한적 방법을 빼고는 건설부지의 100%를 확보해야 하는 법적인 틈새 때문에 생기는 폐단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돼 있지만 처리가 미뤄진 채 아직 계류된 상황입니다.

엄성섭 기자
- "알박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형태로 알박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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