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재래시장 주변 대형상가 입점제한' 입법추진
입력 2007-03-24 11:42  | 수정 2007-03-24 11:42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재래시장 주변에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재래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총면적 3천㎡ 이상의 매장이 입점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을 제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의원은 재래시장 인근에 대규모 점포가 입점할 경우 재래시장은 경쟁력을 잃을 수 밖에 없다며 입법취지를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