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는 2013년 5월 B은행에서 C펀드(1억3000만워씩 각 2개의 상품)에 가입하고 집에 돌아와서 보니 계약서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계약 당시 서류에 ‘설명을 들었음이라는 부분에 모두 표시했지만, 원금 손실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직접 듣지 못했던 김씨는 가입 다음 날 담당 직원을 다시 방문해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계약 해지는 거절당했고, 한달 뒤 김씨가 가입한 펀드는 2000만원의 원금이 손실됐다.
최근 동양 사태를 비롯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펀드, 변액보험 등 금융권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불완전판매란 금융사가 상품의 기본 구조와 투자 위험성, 원금 손실 여부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과장 및 왜곡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010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펀드 관련 상담은 470건으로, 이 중 53.2%(250건)가 불완전판매로 나타났다.
불완전판매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의 경우 펀드의 구조와 위험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더러, 불완전판매의 대부분이 계약 당시 판매원의 설명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가 직접 녹음을 하지 않는 한 불완전판매의 증거 확보는 어렵다.
특히 펀드 가입시 소비자들은 계약서상의 본인은 상기 확인사항을 충분히 듣고 이해했으며 본인 스스로의 최종 판단 하에 투자를 결정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에 서명을 하고 있어 추후 문제 발생시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기 쉽지 않다.
실제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한 소비자 피해 15건 중 금융사가 불완전판매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보상에 응한 건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 판계(서울지방법원 2013.1. 17. 선고 2011가합71808 판결)에서는 자본시장법 제 48조 제 1항 적용시 금융기관이 서면이나 녹음·녹화 자료 등으로 설명의무의 이행 여부를 입증하기는 용이하지만, 소비자 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금융기관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했다.
최근 금융감독원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분쟁이 제기되면 계약 당시 녹음파일을 소비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규정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가 펀드가입시 직접 녹음을 하는 등 ‘자기 책임 증명을 스스로 하는 수밖에 없다.
한국소비자원 황진자 약관광고팀장은 자본시장법에서 투자자 보호제도는 강화했지만 불완전판매의 증거는 소비자가 직접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며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있어 일본과 같이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입증을 금융회사로 전환할 것을 정책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최근 동양 사태를 비롯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펀드, 변액보험 등 금융권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불완전판매란 금융사가 상품의 기본 구조와 투자 위험성, 원금 손실 여부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과장 및 왜곡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010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펀드 관련 상담은 470건으로, 이 중 53.2%(250건)가 불완전판매로 나타났다.
불완전판매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의 경우 펀드의 구조와 위험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더러, 불완전판매의 대부분이 계약 당시 판매원의 설명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가 직접 녹음을 하지 않는 한 불완전판매의 증거 확보는 어렵다.
특히 펀드 가입시 소비자들은 계약서상의 본인은 상기 확인사항을 충분히 듣고 이해했으며 본인 스스로의 최종 판단 하에 투자를 결정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에 서명을 하고 있어 추후 문제 발생시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기 쉽지 않다.
실제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한 소비자 피해 15건 중 금융사가 불완전판매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보상에 응한 건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 판계(서울지방법원 2013.1. 17. 선고 2011가합71808 판결)에서는 자본시장법 제 48조 제 1항 적용시 금융기관이 서면이나 녹음·녹화 자료 등으로 설명의무의 이행 여부를 입증하기는 용이하지만, 소비자 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금융기관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했다.
최근 금융감독원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분쟁이 제기되면 계약 당시 녹음파일을 소비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규정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가 펀드가입시 직접 녹음을 하는 등 ‘자기 책임 증명을 스스로 하는 수밖에 없다.
한국소비자원 황진자 약관광고팀장은 자본시장법에서 투자자 보호제도는 강화했지만 불완전판매의 증거는 소비자가 직접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며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있어 일본과 같이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입증을 금융회사로 전환할 것을 정책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