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병언 최초 발견자, 포상금 5억원 다 못받아…"유병언 노숙자인줄"
입력 2014-07-23 11:06 
유병언 최초 발견자 / 사진=MBN


유병언 최초 발견자, 포상금 5억원 다 못받아…"유병언 노숙자인줄"

'유병언 최초 발견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박 모 씨가 현상금 5억 원의 주인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병언 씨의 시신을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순천 송치재 인근 매실밭 주인 박모 씨입니다.

박 씨는 최초 발견당시 "여기 보면 바로 여기 쓰러져 있었어요. 딱 젖혀놓고 보니까 죽었더라고. 풀을 젖혀놓고 죽었어요"라며 "막걸리 한 병, 빈병하고 소주도 두 병인데 조금 작은 것 소주 조그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입은 옷이) 노숙자 옷이었다. 완전 노숙자였다"며 "겨울 옷 같은 걸 입고 있었는데 제 눈에도 노숙자 같았고 경찰도 노숙자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씨는 또 "(유병언 사체가 발견된 곳은) 내 농장이기 때문에 대문을 설치해 막아놔서 사람이 다니지 못한다. 누가 지나다닐 길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변사체의 DNA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그동안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유 전 회장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박씨가 유병언 전 회장을 인지하고 신고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발견 당시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은 반백골화가 진행돼 부패가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박씨는 노숙자 행색의 시신이 유병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 훈령에 따라 박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검거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어 신고 보상금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신고 포상금은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면서 "박씨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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