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유병언 사망관련 정황 설명해 '아하!'…최초 발견자 5억 받나?
'유병언 최초 발견자' '표창원 유병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변사체로 발견된 가운데 본인 여부를 둘러싼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2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브리핑을 통해 "전남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매실밭에서 발견된 변사체의 DNA와 지문 등을 확인한 결과 유병언과 일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유병언 전 회장 시신 발견에 대한 의문과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병언 전 회장이 별장에서 도주한 날은 5월 25일, 발견한 날은 6월 12일입니다. 시신이 불과 보름 만에 상당히 많이 부패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유병언 전 회장의 도주 정황으로 볼 때 경찰의 설명으로 이해되지 않는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유병언 전 회장 유류품 중에 술병이 있다거나 구원파 신도 등 도피 조력자들 없이 홀로 방치된 점 등이 그러합니다. 또 5월말에 겨울 점퍼를 입고 있었던 것도 의아한 점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제2의 조희팔 사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조희팔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다단계 판매업체를 통해 3만여 투자자를 속이고 4조원 이상을 가로채는 등 사기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밀항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2년 5월 조희팔이 중국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해 국내로 유골이 이송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유골은 국내로 이송돼 화장됐고 화장된 유골의 DNA를 감식할 수 없어 조희팔의 유골임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 조희팔을 보았다는 목격담이 그 후에도 이어져 그의 사망이 '거짓'이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파일러 표창원 소장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의구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표창원 소장은 유병언 전 회장이 "야외 노숙과 지병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며 "유병언 전 회장의 경우 사체가 있어 DNA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제2의 조희팔 사건은 일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표창원 소장은 유병언 전 회장의 유류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산에서 밤을 보낼 때는 매우 춥고, 유병언 전 회장이 노인이기 때문에 겨울 점퍼를 입고 도주했던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최초 발견자 박 모 씨가 검경이 내건 포상금 5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해 신고 보상금으로 역대 최고인 5억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박씨가 유병언 전 회장을 인지하고 신고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발견 당시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은 반백골화가 진행돼 부패가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박씨는 노숙자 행색의 시신이 유병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 훈령에 따라 박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검거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어 신고 보상금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신고 포상금은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면서 "박씨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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