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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최초 발견자, 신고 포상금 받을 수 있나
입력 2014-07-23 09:18 
유병언 최초 발견자, 박모씨에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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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최초 발견자가 공개돼 화제다.

유병언 최초발견자 박모 씨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2일 검경에 따르면 박모 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한 야산의 매실밭에서 유병언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특히 이곳은 유 씨가 도주 중 머물렀던 장소에서 2.5km 가량 떨어진 지점이다.

유벙언으로 추정되는 변사체의 DNA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 유병언 전 회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최초발견자인 박모 씨가 유병언 전 회장의 신병확보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을 일고있다.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은 발견 당시 뼈까지 보일 정도로 부패가 진행됐었기에 박모 씨는 노숙자 행색의 시신이 유병언 전 회장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은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박 씨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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