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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집행유예기간에 복용… '처벌 받나?'
입력 2014-07-22 17:55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사진=스타투데이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집행유예기간에 복용… '처벌 받나?'

'에이미'

방송인 에이미가 졸피뎀 수수 및 복용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2일 에이미 측 변호인은 오전 10시 10분경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졸피엠 수수 및 복용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은 "졸피뎀을 건네받고 투약한 건 사실이지만 먼저 나서서 '구해달라'고 요청하진 않았다"며 양형에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졸피뎀)은 권 씨가 호의적으로 준 것으로 권 씨가 주장한 '에이미의 요청으로 30정씩 두 차례에 걸쳐 건냈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30정씩 두 차례, 이후 10정과 15정씩 총 네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았습니다. 이 중 15정은 스스로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졸피뎀은 불면증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약으로 장기간 복용할 경우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검찰은 에이미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했지만 지난해 6월부터 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아 졸피뎀을 복용한 사실과 에이미의 모발 검사 결과 프로포폴은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 강의를 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다시 마약류를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에이미의 2차 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릴 예정입니다.

에이미 소식에 누리꾼들은 "'에이미', 복용은 했는데 달라고 한 적은 없어? 황당해" "'에이미', 결국 또 이런 일이 발생했네" "'에이미', 양 쪽 입장을 잘 들어봐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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