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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불법행위 사전예고 후 단속
입력 2007-03-23 14:02  | 수정 2007-03-23 14:02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에서 주로 발생하는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해 월별로 단속대상을 국민에게 사전 홍보한 뒤 집중 단속하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측은 이달중에는 북한산과 백두대간 보호 지역의 샛길출입을 집중 단속하고, 다음달에는 흡연과 취사행위, 5월에는 봄철 야생 식물채취, 6월에는 단체관광으로 인한 산나물채취, 불법주차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공단 관계자는 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불
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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