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병언 시신' 신고자 현상금 5억 주인 되나?…경찰청 "검토 중"
입력 2014-07-22 12:00 
'유병언 시신' '유병언'/사진=MBN

'유병언 시신' 신고자 현상금 5억 주인 되나?…경찰청 "검토 중"

'유병언 시신' '현상금 5억'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박모씨가 현상금 5억원의 주인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해 역대 최고액인 5억원의 신고 보상금을 걸은 바 있습니다.

22일 박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밭에서 유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변사체의 DNA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그동안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유 전 회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씨가 유 전 회장의 신병확보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논란입니다. 시신 발견 당시 유 전 회장의 시신은 뼈까지 보일 정도로 부패가 진행돼 있어 박씨는 노숙자 행색의 시신이 유 전 회장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박씨는 유 전 회장의 검거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아 신고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은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면서 "박씨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병언 시신 신고자 현상금 5억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병언 시신 신고자 현상금 5억, 받을 수 있을까?" "유병언 시신 신고자 현상금 5억,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유병언 시신 신고자 현상금 5억, 어마어마한 액수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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