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여야 신경전 팽팽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1일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진상조사 기구의 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유의동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자꾸 결단을 요구하는데 내가 결단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 진상 조사를 위한 조사권 강화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나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받겠느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피해자 가족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 민간인에게 어떻게 수사권을 부여하냐.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단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고 누구도 결단을 못 내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이 문제는 전적으로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일임한다"며 "정치적 결단도 법 체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상설 특별검사나 특임검사제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야권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대표는 또 검·경을 비롯한 수사 기관에 대해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 드려야 한다"고 말했으며 감사원을 향해선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전 국민이 경각심을 갖도록 감사 결과를 단계적으로 빨리 밝혀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와 함께 국민께 여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수사권 부여 여부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여서 저희는 무겁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물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없고, 유가족에 대한 애절한 마음은 똑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7월 임시국회가 21일 시작됐다.
여야는 당초 지난 17일 끝난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처리에 실패한 바 있다.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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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1일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진상조사 기구의 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유의동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자꾸 결단을 요구하는데 내가 결단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 진상 조사를 위한 조사권 강화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나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받겠느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피해자 가족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 민간인에게 어떻게 수사권을 부여하냐.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단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고 누구도 결단을 못 내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이 문제는 전적으로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일임한다"며 "정치적 결단도 법 체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상설 특별검사나 특임검사제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야권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대표는 또 검·경을 비롯한 수사 기관에 대해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 드려야 한다"고 말했으며 감사원을 향해선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전 국민이 경각심을 갖도록 감사 결과를 단계적으로 빨리 밝혀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와 함께 국민께 여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수사권 부여 여부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여서 저희는 무겁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물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없고, 유가족에 대한 애절한 마음은 똑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7월 임시국회가 21일 시작됐다.
여야는 당초 지난 17일 끝난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처리에 실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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