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사받는 '비리 혐의' 공무원, 자리 보전 못한다
입력 2014-07-21 19:40 
【 앵커멘트 】
비리를 저질러 수사를 받는 공무원들이 일은 제대로 못해도 직위를 유지하고 월급도 꼬박꼬박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수사가 시작된 즉시 직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바뀝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MBN 8시 뉴스 (2013년 10월)
▶ 앵커멘트 =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공무원들이 용역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성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잊을만 하면 터지는 공무원 비리.


각종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돼 징계받은 공무원만 한 해 5천 명이 넘습니다.

정부가 이런 폐단을 줄이려고 공무원법을 손질합니다.

우선 관련 조사나 수사가 시작된 즉시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라 직위를 해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승호 / 안전행정부 인사실장
- "(조사받느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대기 발령하면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직위해제 하자니 마땅히 근거법이 없었는데…."

받은 금액의 5배를 물어야 하는 '징계 부가금'의 대상은 금품과 향응 이외에도 부동산이나 채무 면제 같은 '모든 사적 이익'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까지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철 기자
영상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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