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병언] 구속영장 6개월 연장…검찰 복안은?
입력 2014-07-21 19:40  | 수정 2014-07-21 20:45
【 앵커멘트 】
지난 두 달 간 유병언 검거에 실패한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지난 번에는 두 달짜리였는데, 이번에는 6개월짜리 최장기간 구속영장입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유병언에 대한 추적이 시작된 건 지난 5월 22일.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이 다 됐지만 결국 유병언이 어디에 있는지 단서 하나 찾지 못한 채 법원에서 새 영장을 다시 받았습니다.

유효기간은 기존 영장보다 세 배나 긴 6개월.


아무리 큰 사건이라 해도 보통 구속영장이 1주일 짜리임을 감안하면,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그 동안의 검거 실패는 물론, 앞으로도 유병언을 잡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 인터뷰 : 임정혁 / 대검찰청 차장검사
- "유병언과 그의 아들을 검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추적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검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13일 검찰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략을 펼 것"이라고 밝혔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

검찰 안팎에선 사실상 사상 최장 기간의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벌써부터 회의론이 제기됩니다.

유병언 검거가 기약 없는 장기전에 들어간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naver.com]
영상취재 : 민병조·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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