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시바, SK하이닉스 상대로 1조원대 손해 배상 청구
입력 2014-07-21 19:00 
일본 전자회사 도시바가 메모리 반도체 기술 유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액이 1조 1천억원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21일 소장을 송달받아 관련 내용을 공시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도시바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 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이용해 만든 낸드플래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도쿄지방법원에 1조1천억원대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4개월 만에 소장을 송달받았다"며 "면밀히 검토해서 성실히 소송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시바는 낸드플래시 관련 기밀을 SK하이닉스에 전달한 혐의로 자사의 제휴업체인 샌디스크에서 기술직으로 일했던 남성(52)을 지난해 일본 경시청에 고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해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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