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서초구청 국장이 지시했다" 증언
입력 2014-07-21 18:29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개인정보 불법유출과 관련해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의 지시에 따라 가족관계를 조회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오늘(21일) 첫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서초구청 OK민원센터 김 모 팀장은 "조 전 국장이 채군의 인적 사항이 적힌 메모지를 주면서 조회를 요청해 업무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조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국장과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은 지난해 6월 11일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공판 첫날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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