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8)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칠곡 계모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동의 친언니(12)를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계모와 친부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5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21일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 심리로 21일 계모 임씨에 대한 추가 기소 공판에서 "피의자 부부는 선량한 풍속에 위배한 행위를 저질러 적용 법조를 추가하고 양형을 올렸다"고 밝혔다.
앞서 임씨와 김씨는 숨진 딸 외에도 언니에게 벌을 세우고 세탁기에 넣어 돌리는 등 학대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임씨와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한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지난 4월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계모 임씨에 대해 검찰의 구형 20년보다 낮은 징역 10년을, 친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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